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록 안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가? 뷰티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로해야하는 것은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입니다. 화장품과 관련한 제품 및 OEM 상품을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인데요, 각종 블로그 마켓이나 여러가지 오픈마켓에서도 심심치 않게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 판매업자들이 과연 적법하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를 어기고 수제비누를 만들어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판매를 한다면, 화장품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을 받은 제품에 품질에 영향이 가지않도록 관리를 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화장품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