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록 안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가? 목차
뷰티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로해야하는 것은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입니다. 화장품과 관련한 제품 및 OEM 상품을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인데요, 각종 블로그 마켓이나 여러가지 오픈마켓에서도 심심치 않게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 판매업자들이 과연 적법하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를 어기고 수제비누를 만들어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판매를 한다면, 화장품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을 받은 제품에 품질에 영향이 가지않도록 관리를 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업종 신고를 '식품의약안전처'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기업이나 회사는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한 보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공계 학사(전공 구분 X),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2. 대학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장품과 관련한 전공수업을 20학점 이상 이수한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 등 화장품과 관련한 과목을 20학점을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등 입니다.
'화장품'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렇다면, 화장품이라는 명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화장품법」 제2조제1호 본문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경미 단계에서 올라가면 '의약품'이 될 수 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샴푸,린스,스킨,로션,세럼 등등 피부에 닿아서 세정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화학품 종류는 모두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왁스와 같은 '제모제'와 더불어서 데오드란트 까지도 모두 화장품에 속합니다. 간혹, 액체형/고체형 비누는 화장품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분들이 계실텐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세정제'로서 비누역시도 화장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화장품에 대한 유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해주어야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법령정보에 나오는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서 관할 지방의 식품의약안전처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줄 알았지만, 대부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되는 경우 아래 사이트와 같은 의약품 안전나라에 먼저 '대표자' 명의로 가입을 하고 신청을 진행하라고 안내를 해줄겁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전자민원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전자민원' 탭에서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민원사무검색'에서 화장품과 관련한 카테고리 설정 후 민원사무목록을 보게되면, 유형에서 단순민원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이 나와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은 등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식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27000원(수수료 미포함)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처리일수 10일) 민원 신청후에는 '마이페이지' 탭에서 민원신청내역에 들어가보시면 자신이 신청한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의 구비서류는 PDF,JPEG,JPG,PNG와 같은 스캔 및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같이 해주어야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직원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증명서(정규직, 상시근로자임을 증명)
2. 관련 전공 증명서(이공계열 학사는 졸업증명서 그 외 대학 및 전문대학은 졸업증명서+전공과목 표시가된 서류)
서류는 크게 의약품 안전나라에 업로드를 해야하는 서류와 '관할 식품의약안전처'에 직접적으로 보내야하는 서류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일단 민원을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넣은 민원이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시 내려오게됩니다.
이 때, 당황하시지 말고 '보완시행문'을 클릭하셔서 공문을 읽어보면 관할 식품의약안전처에 보낼 서류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3가지 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수 10명 이하) /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경우
3. 품질 위수탁 계약서
만약, 우리 회사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라는 추가적인 인력을 늘리기에는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면?
중소기업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표 혹은 직원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위에 나와있는 서류 중에서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자수가 10명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뿐만아니라, 관련 전공자에 한해서 직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영업시간에 '상시근무자'만 가능합니다.
민원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이후에는 송달받을 방법에 대해서 정하셨던대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왜 법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만들었는가?
이전에 자신이 혹은 공방단위에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디퓨져(방향제)'와 '비누'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시료 및 재료로 만들어서 인체에 해가되지 않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람의 피부라는 것이 인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을 야기시켜왔습니다.
타 제품보다 좀 더 우수한 향을 내기위해서 화학품을 섞는 제품도 있었고, 항균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이상의 성분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등의 소비자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조과정도 중요하지만 화장품의 관리상태 역시 부실했던 측면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됨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